이번 근절 대책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조직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등’의 주요비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된다.
도 소방본부는 성비위(성희롱, 성폭력 등) 및 갑질(괴롭힘 등)의 사례 전파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근절 교육을 강화한다.
또 현장 출동대원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고충 상담을 진행하며 성비위·갑질 등 피해 신고센터를 내실화해 운영하는 등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부 공무원의 중요비위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는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비위를 최소화하고자 복무지침 위반 등 일탈행위도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속적인 발생 시기에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미준수 등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각종 비위행위 근절,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