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자경(자신이 직접 농업에 종사)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해 투기목적 농지취득의 뿌리를 뽑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후 취득한 농지이며 취득후 8년이상 자경이 확인되거나 3년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자경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제외된다.
군은 조사를 위해 11개 읍·면 담당 공무원와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가 주축이 되어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취득된 농지에 진정한 영농의사 없이 부실경작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실태 파악에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히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지 확인할 방침이며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직접 농업경영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를 직접 농사를 경작할 수 없을 경우는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인하 및 농사를 경작하지 않아도 농지처분이 면제됨을 농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 필지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목적의 농지취득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며 “농지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괴산/손근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