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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신고대상은 50% 감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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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8 11:5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먼저 허가(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계약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시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30만 원이었다.

신고 대상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인 경우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다.

이외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계약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시는 최근에도 해체공사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3건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건축물 해체 신고 건에 대해서는 50% 감경기준을 적용한다. 감경기준이 반영되면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경감된다.

한편 신고대상은 소규모 건축물로 전문가 참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잦아 신고 누락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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