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진항 어선 화재는 인재... 국가 보상을”

정광섭 충남도의원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3.31 14:36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31일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광섭 충남도의원. (사진=홍석원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태안 신진항 어선화재 피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31일 임시회 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어선 화재는 인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진항 유람선 터미널 인근에서는 지난 23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정박해 있던 어선 30여 척이 불타는 등 피해액만 270억 원에 달한다.

최초 화재 현장이 잔불 정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추가 피해를 유발한 원인으로 불이 붙은 어선 잔해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주와 어민 등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신진항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낚시어선과 조업하는 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늘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낚시객들이 줄어 힘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 피해어민의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대체선박 구입비 특별금리로 지원,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 설치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재심의가 취소된 안면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한 설치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