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관내 50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공인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의 성명,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인쇄된 명찰을 제작, 배포를 완료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 독려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부동산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명의 도용 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가 시행되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시민들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도 더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명찰패용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시민에게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감을 더하기 위한 조치”이라며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