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부강면이 지난 2일 문곡리 노고봉 치재 고개 입구에서 산불 취약 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날 면 직원, 산불 진화대·감시원은 내달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치재 고개 일대가 입산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입산 가능 지역에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지니고 들어가거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부강면은 청명·한식 기간 동안 산불 진화대·감시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산불 취약 시간대인 일몰 후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하고 논·밭두렁 내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