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한국철도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
4일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들 합동단속반은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한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단속은 경부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등 수도권전철 8개 노선에서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