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추진한다.
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는 LH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투기 근절은 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되고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며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