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가 투명창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 일명 ‘버드킬’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5일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 저감 대책 방안을 시행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점이나 무늬를 표시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일정 간격으로 부착하거나 반투명 또는 자외선 반사 패턴 유리 등을 설치토록 명시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홍보하고 참여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