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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07 13:49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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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6일까지 구청 또는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황인호 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동구 토지정보과. (042-25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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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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