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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4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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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8 13:31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청양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청양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양] 노경래 기자 = 청양군이 식중독 및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식품의 유통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식품제조업소와 가공업소 86곳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8일 군에 따르면, 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준과 규격 적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조리 및 보관상태 ▲원재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여부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장 근로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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