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중심으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교우관계, 생활지도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법령에 근거해 철저한 행정 처리와 피해 학생·학부모와 가해 학생·학부모 사이의 원만한 갈등 조정을 위해 업무 담당자의 대응력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에 학생 화해중재원은 3월 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상담을 희망하는 관내 초·중·고 69개교의 학생부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1:1, 2~3명 소그룹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학생 화해중재원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이 2개의 팀으로 나눠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 실시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학교폭력 관련 주요 법령, 학교생활 지도,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질의·응답을 통해 사안 처리에 대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