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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17일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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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1 13:23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대전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기존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제한을 50㎞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한속도 표지판 2850개를 교체하고 노면 표시 8210개를 신설 및 재도색하는 등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운영되던 54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더해 계도기간으로 운영한 93대 단속장비가 오는 17일부터 추가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71대를 비롯해 오는 7월까지 총 378대 단속장비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 정책은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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