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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의심 환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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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1 15:0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12일 0시부터 발령돼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에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는 발열·기침·가래·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일반 도민도 스스로 의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병·의원 책임자 등이 이 행정명령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또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일상 생활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집합인원을 기념식·공청회 등은 100명 미만, 집회·시위·콘서트·축제·학술행사 등은 5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스포츠 관람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 국공립시설은 30%만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일 동안 동종업소 2곳 이상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업계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사용인원 제한 규정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최근 1주일간 7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청주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후 취약시설 2곳 이상에서 집단감염이 나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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