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출장·소속직원 근무기강 해이 방치행위 등 개선
충북도교육청은 이제까지 공직사회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돼 왔던 알선·청탁행위와 부조리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관행화된 부조리에 대해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조직문화를 바꾸되,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토록 각급기관(학교 포함)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근절해야 할 유형으로는 ▲기관(학교) 방문할 때 다과, 음료수, 선물(기념품) 등을 가져가는 행위 ▲각종 친목모임 행사 등에 유관업체 또는 학부모 스폰서 수수행위 ▲인사이동시 직원 개개인 간, 외부인사로 부터의 전별금 수수행위 ▲학교 등에서 계약직원 임용시 특정인 채용 청탁행위 ▲과도한 출장 및 소속직원 근무기강 해이 방치행위 ▲현지조사 및 면담 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오해 유발행위 ▲내부 교직원 우선 챙기기로 학부모(도민) 신뢰 훼손 행위 ▲산하기관(학교)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인력지원 행위 등을 제시했다.
기타 유형으로는 정도가 벗어난 연찬회 개최, 유관기관·단체 등에 경조사를 통보하는 행위, 각종 해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장도금 지급 및 출장 공무원 귀국 시 선물제공 행위 등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그간 공직사회에서 용인돼 왔던 것을 시대수준에 걸맞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에서는 이달부터 구내매점에서 외부 방문자에게 상자 단위 음료수 판매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갔다.
청주/오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