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자료는 학생수준에 맞게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함께 만드는 행복한 원격수업’이라는 주제로 원격수업 시 준수할 기본예절을 비롯하여 주요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격수업도 교실수업처럼 예절 지키기 △선생님과 친구의 영상을 캡처·합성·유포하지 않기 △댓글이나 사회관계망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비난하지 않기 △저작권이 있는 수업자료를 허락 없이 공유하지 않기 등이며, 이에 따른 조치행위도 명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시작하는 매주 또는 매일 첫 시간에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원격수업 중에도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한 교권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