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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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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4 23:4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4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A군(18)을 검거,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3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3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1만 상당의 이어폰을 절취해 보호관찰 2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지난해 천안 등지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휴대폰, 노트북, 지갑, 상품권 등 총 1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

A군은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5개월가량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했다.

배점호 소장은“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범별 또는 고위험군 전담제 등 전문화된 처우 기법을 지도·감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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