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중앙행정기관 입지 지역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지역 등 행복도시(세종시) 내 일부 구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약 470만㎡로 전체 사업면적의 6.4%에 이른다.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지정 지역은 공사가 완료·공고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미리 마련한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의 계획 권한을 존중했다. 향후 정부 기관 추가 이전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 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완료된 사유지는 제외했다.
생활권별로는 ▲1-5생활권 중앙행정기관·대통령기록관·국립중앙도서관 분관 123만6000㎡ ▲2-4생활권 중앙행정기관 7만8000㎡ ▲S-1생활권 국립수목원 6만5000㎡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74만100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