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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첫날 17일, 보행자 vs 운전자 온도차 '극명'

“안전 최우선 잘 지켜져야”-“한적한 도로에서도 거북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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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8 16:45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안전속도 5030' 시행 첫 날인 17일 대전 시교육청 사거리. (사진=정용운 기자)
'안전속도 5030' 시행 첫 날인 17일 대전 시교육청 사거리. (사진=정용운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도심부 일반도로와 주택가에서 각각 시속 50, 30㎞ 이내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속도 5030'이 17일 시행된 가운데 대전 시민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환영했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융통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다.

당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사고나 신호기 없는 건널목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보행자 우선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운전자들의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40대 학부모 김 모씨는 "대로, 골목길 가리지 않고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두려웠다"며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방법은 달라지지 않고 제한 속도만 내려간 것 아니냐"며 "정작 지키지 않으면 당초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0대 운전자 박 모씨는 "넓은 왕복 8차선 도로를 차가 별로 없는 시간에도 제한속도에 따라 천천히 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시야를 방해하고 차선을 점거하는 불법 주정차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택시 기사들도 속도 제한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 같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30년 경력 신 모씨는 "오늘 승객들에게 '앞에 차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는 민원만 수 십번 들었다"며 "정책을 만든 사람이 운전 면허는 있는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규정 속도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이날 도로 곳곳에서 빨리 달리던 차들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올려 주행하는 것이 목격됐다.

30대 시민 박 모씨는 "과속을 할 사람은 결국 할 것"이라며 "결국 세금을 뽑아내기 위한 정책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승용차 기준 제한속도 시속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 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초과 시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60~80㎞ 초과 시 13만원(범칙금12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가중된다.

시속 20㎞ 이내 초과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등이다.

제한속도 시속 80㎞ 초과부터는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속 80㎞ 초과는 30만원 이하, 100㎞ 초과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 초과해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초반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고가 상당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도 보호하는게 안전속도 준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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