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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 임대료 인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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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2 14:1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들이 22일 세종시청 앞 등에서 집회를 갖고 임대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임규모기자)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들이 22일 세종시청 앞 등에서 집회를 갖고 임대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임규모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세종시) 건설로 인해 고향 땅을 내준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들이 세종시의 임대료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민들은 22일 세종시청 앞 등에서 집회를 갖고 임대료 걱정 없이 살도록 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며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도램마을 7·8단지는 행복도시 건설 당시 예정지역 소액보상자인 ‘원주민’에게 임대료 걱정 없이 살도록 건설했던 영구임대아파트로 대부분 원주민들이 입주,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입주민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수준에 맞춰 임대료와 보증금을 20~100%까지 인상을 통보했다.

여기에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100% 인상되는 가구는 재계약이 불가능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도램마을 7·8단지와 관련해 특수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 지역에 유사 사례가 없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현재 임대차보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면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규정이 적용, 공공주택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100%까지 임대료가 인상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이상의 소득이 되면 이번 재계약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100% 인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갑자기 인상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며"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 시기를 2년간 유예 시켜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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