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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인근 공원, 삼삼오오 술판…코로나 방역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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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5 13:54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충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채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권예진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채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23일 밤 11시께 충남대와 KAIST 인근 공원.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무색했다.

공원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은 대부분 5인 이하로 모였으나 밀접한채 술을 마시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다.

단속이 심하지 않은 교내 공원은 더 심각했다. 이곳 저곳에서 학생들이 5인 이상 모여 음주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대학생 A씨(21)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외도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다"며 "자리에 있는 학생 중 한 명은 잠시 들린 것일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해당 대학 커뮤니티에는 "지금 교내 근처 공원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어기고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어 신고했다", "아까도 경찰에 신고해서 해산시켰는데 아직도 있냐" 는 등의 불만글들이 게시됐다.

현재 대전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지난 7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 관계 없이 모일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25일까지. 식당,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문을 닫아 늦은 시간이 되면 대학 인근 공원에서 술자리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공원 인근에 살고 있는 대학생 B씨(23)는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공원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 공원에서 5인 이상 술자리를 가지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 인근 공원이 코로나19 방역 구멍으로 지적되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길 시 현재는 계도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며 "계도에서 끝나 집합금지 명령을 중복해 어기더라도 이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1.5단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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