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아동이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충치 위험도 등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건강관리 교육·예방 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 건강관리 제도다.
이 시기 아동은 영구치가 늘어나는 시기로 서비스는 6개월에 1회 제공된다. 본인부담금은 10%로 진찰료 포함 1회당 약 7500원이다.
신청은 등록된 치과의원을 내원해 ‘서비스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의 ‘아동’, ‘법정 대리인’란을 작성, 주치의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