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 총 9532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배출가스 5등급외 차량, 대전시에 6개월 미만 등록된 차량 등 결격사유를 제외한 전체 8574대를 최종 선정해 보조금 201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의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순이다.
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인 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의뢰해 결정했으며, 산정기준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을 산정했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등급 1~2등급 차량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에게 지난 30일부터 개인별 문자 통보, 우편 개별 송부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선정된 차주는 우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반드시 폐차를 해야 하며, 성능·상태 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폐차 말소 이후에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원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에 의거,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한편, 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 6910대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