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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유성구 봉산동 개발제한구역 1만9484.2㎡ 해제

주민공동이용시설 입지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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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3 14:0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는 유성구 봉산동 일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유성구 봉산동 일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유성구 봉산동 일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해제되는 지역은 봉산동 하늘바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서 측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은 1만9484.2㎡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 지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원도로가 지난해 12월 27일 준공되면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로 관계법령에 따른 최소 해제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로 해제됐다.

이 지역은 해제 후 봉산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되며, 지역 주민 숙원사업 중 하나인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녹지확보 및 보전을 위한 공공공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현재 구즉동사무소와 함께 있는 노후된 보건지소가 확장 이전할 계획이며, 그 외 탁구장, 독서실, 회의장 등 주민 편익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이 지역과 유사한 해제 요건을 갖춘 지역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신설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추게 되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해제해 그동안 소외되고 많은 제약을 받는 주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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