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수거 미이행 등 불법 쓰레기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군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반입으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14일 음성군, 진천군, 폐기물처리장 3자 간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음성군은 쓰레기 배출방법 등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가연성 쓰레기는 노란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하는 월·수·금요일 전날 해가진 이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는 적색 전용봉투에, 불연성(도자기, 그릇, 건축폐기물 등) 쓰레기는 흰색 봉투에 담아 화·목·토요일 전일 해가 진 이후에 배출하면 된다.
특히, 군은 주민들의 종량제봉투 사용 등의 홍보를 펼친 뒤 지도·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쓰레기는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지역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며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김학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