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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12만원”

11일부터 일반지역과 비교 2배에서 3배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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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3 16:05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일반지역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일반지역의 2배가 부과되던 과태료가 3배로 상향 된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단속카메라 19대를 2022년까지 40대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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