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2020년 대비 줄어든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65만 원) 이하, 재산이 6억 원(금융재산과 부채는 미적용)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 원으로 구는 소득·재산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 대상자는 그 차액인 2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