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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 취급 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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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0 16:2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지난 3일 청주시 00아파트 발코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지난 3일 청주시 00아파트 발코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어나 관련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청주시 00아파트 발코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해 놓고 잠을 자고 있던 터라,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낮 시간이라 깊은 잠에 들지 않았던 관계자가 이를 인지해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소방시설이 작동된 것을 보고 확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치 않았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는 8건으로 운행중 4건, 충전중 3건, 정비중 1건 순으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연기흡입 환자2명(병원이송1, 미이송1), 재산피해는 총 1490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과 12월에는 주택 내부에 있던 관계자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가 된 사례도 있었다.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자연방전 현상이 적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각종 생활용 기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과충전될 경우 온도가 상승하며 배터리 표면이 부풀어 올라 폭발 및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충전과 보관의 용이성을 위해 현관이나 복도 등 출입하는 곳에서 충전 및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막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드시 인증받은 안전한 정품제품을 사용하고 상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충전해야 한다”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현관 등 출입구 인근에서는 충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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