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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철거로 쾌적한 환경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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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13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도심을 걷다 보면 인도상에 에어라이트(공기풍선 광고탑)나 철제 입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웬만한 규모의 가게라면 업소 앞에 광고물 하나 쯤은 세워두어야 체면이 서는 것일까.

특히 도심의 거리를 휘황찬란하게 장식한 네온사인과 뒤엉킨 옥외 광고물은 부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순간적인 소비충동을 불러 일으킨다. 이처럼 옥외 광고물들은 업주가 의도했던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감성을 자극하는 유흥가 주변의 선정적인 광고물의 각종 모양새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소년의 일탈을 충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시급히 정돈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옥외 불법 광고물들은 특히 심야시간대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광전기 장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업소에서부터 광고물까지 이어진 전선이 인도상에 버젓이 깔려 있어 자칫 감전사고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불법 광고물은 차량 주ㆍ정차마저 금지된 도로 곡각지점(교차로 모서리 부분)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정상적 차량 소통마저 방해하고 있으나 업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업소 경쟁을 위해 자진 철거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상업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철거의 시급성에 비추어 각 구역별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한정된 상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 확보 차원에서 부득이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업주의 항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심 미관 저해와 교통 및 안전사고 위험마저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 만은 없다고 여겨진다.

선진 질서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일견 사소하다 여겨질 수 있는 기초적 준법의식 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절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도적 단속에 앞서 업주 스스로가 이 같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자진 철거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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