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산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사업소분 주민세 100%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19 13:0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예산] 이성엽 기자 =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건축물)를 작년 대비 도내 최고 수준인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해 감면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군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대상은 7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며, 6개월간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50만 원 한도로 1.5배 재산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지역 확산을 위해 최소 1개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10% 감면한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전·후) ▲사업자등록증(임대인)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통장 거래내역(임대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달 동안 접수한다.

단, 지방세법에서 감면이 제한되는 사치성 재산과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339-737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