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군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대상은 7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며, 6개월간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50만 원 한도로 1.5배 재산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지역 확산을 위해 최소 1개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10% 감면한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전·후) ▲사업자등록증(임대인)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통장 거래내역(임대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달 동안 접수한다.
단, 지방세법에서 감면이 제한되는 사치성 재산과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339-73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