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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19 15:4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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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매년 2만여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3360분이지만 사전지문등록을 할 경우 평균 52분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전지문등록이란 2012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의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종이 됐을 때 등록된 지문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신원확인을 하여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지문등록은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설치 한 후 지문 및 사진등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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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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