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주요 교차로, 도로변, 육교 등 분양 광고 현수막 등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 게시·첨부가 점점 증가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5개 자치구에 정비 단속반을 편성해 분양 광고, 공공기관, 정당·정치인, 전자제품 세일광고, 각종 공연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다량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교차로에 3년 동안 운영 중인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 지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즉시 철거하는 등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대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