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처럼 생활 분야는 2단계, 경제 분야는 1.5단계를 적용한 준2단계를 시행하되, 그 동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의 방역을 추가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인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의 신규 취업 희망자는 취업 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관리자(농장주 등)는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다만 취업희망자와 관리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확인서 제출 및 확인 의무는 오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기존 근로자와 관리자도 근로 현장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받도록 권고했다.
그 외 모임·행사는 2단계에 준해 적용한다. 기념식·공청회 등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대규모 콘서트 등은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고 직계가족, 영유아, 상견례를 위한 예외규정도 유지된다.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분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최근 급격한 확산세는 없지만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칫하면 4차 대 유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타 시·도간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 및 일상생활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