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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시술 후 토안 발생"… 의료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사업자, 수술 동의서 작성 등 이유로 배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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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6 15:54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2019~2020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 관련 피해가 절반이 넘는 5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019~2020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 관련 피해가 절반이 넘는 5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A씨는 쌍꺼풀 재수술 및 이마거상술을 받은 뒤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토안이 발생했다. 이후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성형수술 상담 후 날짜를 정하고 계약금 1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수술 3일전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0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 관련 피해가 절반이 넘는 5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작용 발생(38.5%)과 효과 미흡(7.2%)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 계약 해제나 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 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 수술·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뒤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는 40.5%에 달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및 효과 미흡과 관련한 수술·시술은 눈, 코 등 안면부를 중심으로 접수가 많았으며 피해유형은 흉터 21.0%, 비대칭과 염증 각 14.3%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는 수술·시술 전 작성하는 계약서의 환급불가 문구와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이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면 안된다"며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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