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직불금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 시 폐경 농지 또는 임대 농지를 잘못 신청한 경우 등록증 발급 전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해야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된다.
그러나 등록증 발급 이후에는 직불금 신청 내역을 변경해도 감액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잘못된 신청서로 인한 농업인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마을방송 음원과 직불금 부적합 농지사례 전단지를 이·통장에게 배부해 주민에게 알리고 읍·면·동 직불금 접수 장소에 안내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