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난해 총선때 황운하 캠프 관계자 기사회생

항소심서 공직선거법 면소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30 16:0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황운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전화를 했다가 기소된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A(51)씨와 중구의원 B(56)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28일 면소 판결했다.

이들은 1심에서 이 부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사유로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 내린다.

A씨와 B씨는 중구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당원들에게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전 중구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모두 우세한 결과를 보인 상황에서 경선 방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민주당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빼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