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는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A(51)씨와 중구의원 B(56)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28일 면소 판결했다.
이들은 1심에서 이 부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사유로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 내린다.
A씨와 B씨는 중구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당원들에게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전 중구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모두 우세한 결과를 보인 상황에서 경선 방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민주당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빼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