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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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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03 17: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다음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지하철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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