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내 건설공사장의 임시건축물인 현장사무실·식당·숙소 등에서 장마기간 중 적정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이해서다.
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 오는 20일까지 18여 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관리상태 ▲전기시설 ▲비정상 운영 ▲방류수 수질 적정 여부 ▲오수 무단방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과 함께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