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산림휴양·교육·치유 분야 정책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협력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술, 학술자문 및 상호협력 ▲학회 내·외부고객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산림복지 정책발전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 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분야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민간분야와 공공부문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산림복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