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Q&A)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10 15: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입후보예정자는 평상시 어떤 활동이 가능한가요?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 이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하는 행위
- 자신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