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 이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하는 행위
- 자신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