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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동 아파트 1층 요양원 설치에 '입주민 반발'

행정기관 "법적 이상 없다" VS 입주민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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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13 09:5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노인, 천안시는 승인하지 말라'는 프랭카드가 걸려있다.(사진=장선화 기자)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노인요양원, 천안시는 승인하지 말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아파트 입주민과 협의 없이 몰래 진행된 요양원 설치를 중지하고 천안시는 즉각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라." 

천안시 불당동 단 1개동으로 구성된 T주상복합아파트 1층의 노인요양원 시설로 용도변경 공사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특정인을 위한 천안시'를 성토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7일 불당동 A아파트 주민 20여 명은 천안시청을 항의 방문해 "천안시가 한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주민과 협의 없이 진행된 혐오시설 요양원의 ‘용도변경 허가취소’를 촉구, 천안시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노인전문 요양원은 T주상복합아파트 1층에 면적 342.90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지난 1월 용도변경 허가에 따른다.

입주민들은 "문제의 아파트는 단 1개 동 뿐으로 요양원 특성상 구급 차량과 운구 차량의 수시운행 및 승강기 사용에 따른 어린이들에게의 노출위험과 이에 따른 정서장애가 예단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천안시는 ‘중증질환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한 일종의 복지시설’이라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집단 민원인들이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상 주민동의 사항이 아니다"며 "용도변경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며 표시변경과 설립 신청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에 걸린다 해도 사업자가 보안 수정신청 시 늦어도 2개월 정도 걸릴 뿐이다. 법률상 문제가 없는 사안을 행정기관이 이유 없이 잡고 있으면 천안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공장설립에도 주민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 1층에 노인요양원을 허가한 천안시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천안시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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