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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교육' 실시

FTA 특혜세율 적용 물품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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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17 16:35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17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FTA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17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FTA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17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FTA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한 FTA교역국에서의 사후검증 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FTA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해봄관세사무소 김나리 관세사가 강사로 초청돼 ▲FTA 적용요건 ▲원산지증명서 기관/자율발급 제도 ▲원산지 사후검증절차 및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FTA컨설팅 및 상담, 교육이 필요한 기업은 대전상의로 직접 방문또는 전화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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