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과 5월 체납자의 주소지와 직장으로 2차례에 걸쳐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89명으로부터 5716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에 급여압류는 1·2차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급여액 185만원 초과인 59명에 대해 직장으로 압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체납액은 630건 9300만원이다.
체납자의 압류가능금액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시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자 분들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