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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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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5 22:09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 고북면에서 지난 23일 발생한 차량화재(서산소방서 제공)
서산시 고북면에서 지난 23일 발생한 차량화재(서산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소방서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 10일 석남사거리, 23일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등 관내 차량화재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KC 마크가 붙어있고 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불량 소화기 구매를 막을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정과 차량에 한 대 이상의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시민들이 화재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소화기를 자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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