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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농민수당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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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8 16:49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북 농민수당 추진위원회가 28일 단양군청 본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양군의 ‘농민수당’지급 확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 농민수당 추진위원회가 28일 단양군청 본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양군의 ‘농민수당’지급 확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충북 농민수당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양군이 충북 주민발의 조례1호로 발의한 ‘농민수당’지급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단양군이 내년부터 관내 4500농가에 지역화폐 농민 공익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24일 단양군 농정과장과 농정간담회에서 단양군은 충북도의 결정사황에 맞춰서 농민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류한우 단양군수의 입장을 단양군 농업추진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위기에 처한 단양군을 되살리기위해서는 7000여명의 농민을 지켜야한다”며 “농촌을 살리는 농정대개혁의 첫걸음인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시행에 앞장선 단양군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충북 11개 시·군 10만여 농가에 연 50만원씩 지급예정인 충북 노임수당의 출범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충주시,영동군 보은군 지자체장들은 단양군을 본받아 즉각 농민수당을 선포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추진위는 “농민수당 조례운동에 중앙정부와 국회는 겸허히 받아들여 농민수당 지급이 국비에 편성될수 있도록 ‘농민수당법’제정에 즉각나설것”을 촉구했다.

한편,추진위는 2019년 8월에 충북 최초 발이 조례인 충북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을 도내 11개 시·군의 2만 4000여명의 명의로 2019년 11월 26일 충북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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