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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오송 간 급행버스, 교통카드로만 승차...7월 시범운영

현금 보다 요금 저렴, 최대 3회까지 환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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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9 12:49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대전, 세종, 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대전, 세종, 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옛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대전, 세종, 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옛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 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내버스 요금 현금 지급 이용 건수는 2019년 2.70%에서 2020년 2.20%로 매년 감소해 왔으며, 올해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사용이 감염의 또 다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각종 소비 부문에서 비접촉 결제가 증가하고 있다.

현금으로 낸 버스 요금을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고, 현금이 든 현금수입금함(현금통)의 무게로 연세가 있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 문제점이 대두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를 검토하게 됐으며, 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 대전과 세종, 충북 오송을 거치는 간선급행버스(BRT)인 바로타B1(옛 1001번) 22대를 대상으로 현금 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결정하게 됐다.

시는 우선 일부 노선만 시범운영을 한 후, 시민 공감대 수렴과 발생할 수 있는 현금승차 폐지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현금승차 폐지 전 노선 적용에 앞서, 시민에게 교통카드의 편리함과 경제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교통카드 사용은 연령별 요금할인과 다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최대 3회까지 손쉽게 환승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밖에 없는 경우 버스 탑승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과 교통카드 구매 비용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는 바로타B1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한다.

올해 6월부터 버스를 현금으로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승강장, 버스 외부와 내부에 홍보 포스터를 게첨하고 버스 내부에 실시간 LED 안내방송과 안내문 배포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현금 소지 승객을 위해서 시범운영 시작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둬 기존처럼 현금수입금함(현금통)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충전식 교통카드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사용으로 버스요금 할인비용 대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초기 비용 발생이 없는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후불식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도 버스 이용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바로타B1 버스 현금승차 제한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시민불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내년 7월 1일 전 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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