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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 출당조치 움직임에 강력 반발

정종순 “국민의 힘 2018년 비민주적인 기초비례의원 공천은 ‘헌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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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1 13:2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정종순 의원.(사진=정영순 기자)
정종순 의원.(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비례대표 임기 쪼개기를 거부하고 의원직을 수행중인 공주시의회 정종순(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출당조치 하려는 당 징계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일 언론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낸 입장문에서 “정진석 의원 측 당직자까지 나서 임기 쪼개기 각서를 쓰도록 했다”며 “이후 정상적 의원활동을 수행키로 결정하고 활동 중인 저에게 의원, 당원 등이 나서 갖은 압력과 협박성 제스처를 동원해 사퇴를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1일 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018년 당시 정진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직자 2명이 배석한 가운데 후순위 B씨와 임기 쪼개기를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의원 공천 등의 중대사를 논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국회의원이 개인 사무실에서 밀실공천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엄연한 ‘공천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원 임기 4년을 보장한 지방자치법과,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정당법 등을 근거로 자신을 제명하려는 당의 행태를 강력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핵심 책임자인 정진석 국회의원이 최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출마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또다시 자신들 편리에 따라 입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천을 줄까 우려스럽다”며 “정진석 국회의원의 충남도당위원장 출마를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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