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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02 11:59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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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해 공립 월 13만원, 사립 33만원이다. 전년대비 2만원 인상됐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http://bokjiro.go.kr)을 통해 지원 자격을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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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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