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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영업 폐기물업체 6곳 적발

폐기물처리 신고·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등 운영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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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5 10:53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시 내 폐기물처리업체,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를 기획단속 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시 내 폐기물처리업체,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를 기획단속 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시 내 폐기물처리업체,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를 기획단속 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5건,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이다.

이번 단속은 부적정 처리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로 폐지, 고철, 폐 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폐기물처리 신고해야 한다.

ㄱ, ㄴ 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비철 약 50t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 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ㄷ, ㄹ 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해 약 10t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ㅁ 사업장은 개인들로부터 헌 옷 등을 수집·운반해 약 6t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ㅂ 제조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정련 시설 및 가황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담당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되어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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