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가 다녀간 시청 내 일부 사무실이 5일 폐쇄됐다. 시는 대전 내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학교, 유흥가, 노래방 등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거리 두기 격상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5일 브리핑에서 “이날 확진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은 대구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20대(대전 2718번)와 지난 1일 같은 식당에서 동선이 겹치면서 검사 받았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직원은 팀원 6명과 대전 2718번이 앉아 있던 옆 테이블에서 인사이동으로 저녁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팀원 가운데 3명은 지난 2일 시청 본청 11층과 13층, 14층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 3개 층에는 모두 10개 과에 188명이 근무 중이다.
시 방역 당국은 자체 소독과 함께 시청 본청 3개 층을 이날 하루 폐쇄하고, 확진자가 나온 상수도 사업본부는 14일 동안 폐쇄 조처한다.
시 방역당국은 3개 층 근무자 188명과 상수도 사업본부 밀접 접촉자 22명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 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음성으로 나와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세종시에서는 전날 대전 유성구 용산동 교회발 코로나 19 확진자가 2명 더 나왔다.
이 교회 40대 교인과 n 차 감염에 따른 10대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세종시 내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교인과 가족 등 18명으로 늘었다. 이 교회에서 대전에서만 87명이 감염됐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14일까지 강화된 새로운 거리 두기 1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5개 구와 협의해 2~3일 내로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판가름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 호소, 소상공인 피해도를 최소화하고 대전의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화된 새로운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했지만 현재 대전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세가 심각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우려되면서 이같은 조처를 하게됐다.
한편, 새 거리두기 지침상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2단계에 해당한다.
시 인구가 140여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2단계 조건을 충족한다.
2단계로 상향하면 영업시간도 제한되며 유흥시설과 콜라텍·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은 자정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에는 8㎡당 1명씩만 입장할 수 있다.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8㎡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100명 넘게 모이는 각종 행사·집회는 금지된다.